품질의뢰시험시 수수료 산정방법
1시험 의뢰 접수시 기본료는 건당 5,000원, 정보처리비는 건당 30,000원 으로 한다.(접수번호로 적용)
2시편제작비는 시료에 따라 책정한다
- ① 본 시험원에서 제작가능한 시편에 한함.
- ② 시험용 시편 제작을 위해 특별한 가공과 설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의뢰자와 별도 협의하여 수수료에 계상함.
3의뢰자의 지급의뢰 시험요청에 따라 철야 시험작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일반시험수수료의 2배이며, 시험원 입회시는 지급수수료 시험비에 준하고, 현장 입회시험은 일반 시험수수료 외에 출장에 따른 제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시험성적서 부본 및 등본 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하며 우편 발송비는 시험 원이 부담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외국어로 번역발급을 요청할 경우는 page당 20,000원으로 함.
- ② 성적서와 별도로 시험보고서가 첨부되는 경우 보고서비용은 시험수수료에 별도 계상함.
- ③ 사진 첨부시 1매당 5,000원으로 함.
- ④ 관련문헌 복사비는 1매당 5,000원으로 함.
5본 규정시험수수료에 제시된 종목이외의 의뢰자 요구에 의해 수행되는 시험 종목에 대한 시험수수료비용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